요즘들어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자와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저도 애드센스와 유튜브로 수익창출을 하고있는지라 세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이 분야에 유능한 세무사님들에게 여러가지로 상담을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중 하나가 연수익 2000만원 이하 소액이면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단돈 100만원만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이 연2400만원 이하일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낮아,
추후에 적발되더라도 가산세가 거의 없어 유도리있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많아질수록 무조건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외환거래는 국세청에 전부 보고됩니다.
2. 구글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비록 아직까지 애드센스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없다해도
추후에 가산세를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번년도에 그 경험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구요.
결론은 무조건 세금신고 하는게 뒤탈이 없습니다.
애드센스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데요.
기초적인 사업자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에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과세자 3개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은 신경쓸 필요가 없구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1. 부가세 계산방법이 차이가 난다. 종합 소득세는 같다.
(애드센스는 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을 받으므로 결국 차이점1은 무의미.)
차이점2. 1년에 신고횟수 간이: 1월1일~1월 25일 1번.
일반: 1월1일~1월25일, 7월1일~7월25일 2번.
차이점3.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
(전 년도 매출기준이며 1월에1000만원 2월에1000만원 벌고 나머지달에 수익이 없었더라도
매출은 1억2천만원으로 산정됨 따라서 일반과세자가됨.)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ㅡ>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니,
그냥 어렵다 싶으면 애드센스 이용자는 웬만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단, 애드센스 관련한 지출이 많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므로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은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유튜브 크레이터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블로거님들은
1.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후
2.내년 1월1일~1월25일에 부가세 (영세율적용)신고
3.내년 5월1일~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4.내년 7월1일~7월25일에 부가세 (영세율적용)신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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